산업재해 근로자 직장 복귀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산업재해 근로자 직장 복귀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신규로 채용한 기업에게 최대 2년간 최대 1,200만 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대상이 되는지 확인 후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을 신규로 채용한 기업에게 최대 2년간 최대 1,200만 원 인건비 지원을 손해 보시지 않길 바라며 인건비 때문에 걱정 중인 중소기업체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라 확신합니다. 꼭 대상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2. 운영기관 지역을 설정하고 검색을 눌러주세요. 3. 운영기관을 확인 후 체크 후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을 눌러 주세요. 4. 기본정보를 확인 후 사업참여신청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 소재지의 담당 운영기관을 체크 후 온라인으로 먼저 사업참여 신청 후 청년 채용을 합니다. 만약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사업신청을 지원하면 되니 참고부탁드리며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배너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내용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내용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내용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은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따라 지원방식이 달라지는데요 최초 1년간은 180만 원씩 3개월 단위로 장려금이 지급되며 이후 대상근로자가 근속 2년을 달성한다면 480만 원을 추가적으로 일시지급해 주기 때문에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채용일로부터 1년간은 대상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지급됩니다. 연 최대 720만 원 최초 채용 1년이 지난 시점부터 2년이 되는 시점까지 대상 근로자 1인당 연 480만 원이 일시지급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한도

신규채용 청년 1명당 1,200만 원까지 지원ex 10명이면 1억 2천만 원 , 30명이면 3억 6천만 원까지 지원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참여기업의 소재지에 따라 지원한도가 다른데요! 수도권 소재지 기업의 경우 사업참여 직전 1년간 평균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이고, 비수도권 소재지 기업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수의 10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별 기업의 지원인원수는 최대 30명을 넘을 수 없습니다.

즉, 고용 조건만 충족한다면 최대 3억 6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상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즉 급여를 받고 일하고 있는 사람이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외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피보험자 수 1인 이상인 경우에도 참여가능합니다. 신청 제외대상 신청 불가능 기업은 국가사업에서 페널티를 받았거나, 유흥, 임금체불, 공공기관 같은 기업들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휴업급여 신청 방법

요양급여 승인 통보를 받게 될 경우 신청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및 요양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합니다. 휴업급여는 재해로 인한 휴업발생시 휴업기간 만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금액은 재해발생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70로 산정하며,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동안 기업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요양비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말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비급여 의료비 등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부 미지급하는 항목은 회사에서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비급여 의료비가 지원 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산업재해조사표란, 각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의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쓰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사업장명, 소재지, 업종을 기본으로 작성하고, 산업재해의 발생 일시와 장소부소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적, 물적 피해에 관한 세부 내용과 재해발생과정 및 원인을 철저히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사망 혹은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꼭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셨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 의무 – 미제출 시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된 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2년에 최초로 시행된 사업이며, 2023년 개편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에는 1년 동안 월 80만 원 총 960만 원을 받았다면 2023년에는 1년 동안 월 60만 원을 받고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급받는 점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은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따라 지원방식이 달라지는데요 최초 1년간은 180만 원씩 3개월 단위로 장려금이 지급되며 이후 대상근로자가 근속 2년을 달성한다면 480만 원을 추가적으로 일시지급해 주기 때문에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한도

신규채용 청년 1명당 1,200만 원까지 지원ex 10명이면 1억 2천만 원 , 30명이면 3억 6천만 원까지 지원가능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참여기업의 소재지에 따라 지원한도가 다른데요 수도권 소재지 기업의 경우 사업참여 직전 1년간 평균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이고, 비수도권 소재지 기업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수의 10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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