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관련 교육 내용, ppt, 영상 자료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연관 교육 내용, ppt, 영상 자료

법에 의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입직 신고된 특수모양 근로 조사자가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 관련법에 의해 신고가 필요한지 알아봅시다. 노무사란 직업이 그렇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을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산재나 산업안전도 겸할 있습니다. 특히 요새는 산업안전의 이슈가 커지다. 보니 레드오션인 근기법, 노조법을 떠나서 산재나 산업안전에 치중하는 노무사님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필자도 일을 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가끔 생겨서 경험담을 적어봅니다.

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서는 특수모양 근로종사자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의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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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를 당하면 신고를 하게 되어있었나요?

산재를 당하면 신고를 하게 되어있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윤리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렇다. . 해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와 같은 시행규칙을 만들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과징금 1500만 원 이하를 받을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35 참고 사안은 이 사람이라는 표현이 꽤나 애매해서, 단순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으로 국한해서 보아야 할지 조금 더 넓혀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괄하는 근로자로 봐야 할지 애매했다.

요양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관하여 신청서, 신청방법 등 아래와 같이 세밀히 설명합니다. 신청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윤리 제20조에 따라 공단에서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연락이 오고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듣기에 사전에 회사에 연락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팀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야 하니까 꼭 사고조사보고서의 제출을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요양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해인정기준

재해의 인정기준은 업무상 사고, 질병, 출퇴근 지적 능력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통 업무상 사고는 회사에 있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세밀히 보자면 근로. 즉 사업주가 지시한 내용, 설비에 대한 사고이며 질병, 출퇴근도 동일하게 사업주가 지시, 정한 내용 시 아닐 경우 재해인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애매모호한 관계긴 합니다구조화된 내용은 다음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주의 바랍니다.

종류 및 기준

산업재해보상의 범위는 제36조에 나와있었으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구조화된 내용은 다음 화면과 같습니다. 아래의 데이터를 전체 첨부합니다. 동법 제36조1. 요양급여2. 휴업급여3. 장해급여4. 간병급여5. 유족급여6. 상병보상연금7. 장례비8. 직업재활급여

각 내용에 관하여 급여별 가 다르니 자세한건 추후 메일로 공유드리겠습니다.

산소결핍질식

유해물질과 연관 없이 산소가 미흡한 상태환경에 노출되었지만 이물질 등에 의하여 기도가 막혀 호흡기능이 부족한 경우를 말함 가연물에 접화원이 가해져 비의도적으로 불이 일어난 경우를 말하며, 방화는 의도적이기는 하나 관리할 수 없으므로 화재에 포함 건축물, 용기내 혹은 대기중에서 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변화가 재급속도로 진행되어 열, 폭음, 폭발압이 동반하여 생겨나는 경우를 말함 전기설비의 충모두 등에 신체의 일부가 직접 접촉하거나 유도전류의 통전으로 근육의 수축, 호흡곤란, 심실세동 등이 발생한 경우 혹은 특별고압 등에 접근함에 따라 발생한 섬락 접촉, 합선혼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아아크에 접촉된 경우를 말함 더욱 구조화된 조치가 알고싶다면 아래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를 당하면 신고를 하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윤리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관하여 신청서, 신청방법 등 아래와 같이 세밀히 설명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재해인정기준

재해의 인정기준은 업무상 사고, 질병, 출퇴근 지적 능력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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