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수당(평균임금 포함 수당)
퇴직 보상 계산에 포함되는 수당(평균월급 포함되다 수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퇴직 보상 아니면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중 단서 조항을 반대해석해보면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