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종소세 중간예납 무조건 납부해야 할까

종합소득세종소세 중간예납 무요건 납부해야 할까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 동안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율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23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셨다면 종합소득세가 해당되는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연마다 5월부터 시작하여 31일까지 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만약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면 가산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모든 분들이 기간에 맞게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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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꼭 해야 할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꼭 해야 할까?

이번 연도 신규로 비즈니스를 개시하였거나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와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 목표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납부된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5월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 되고 확정 세액이 중간예납세액보다. 적을 경우 환급이 할 수 있어요.

확정 폭로를 통한 정산 과정이 있기는 하나 당장 직장 운영의 어려움으로 매일을 버텨내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이 또한 큰 가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똑같은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추계폭로를 거쳐서 현실 사업장의 손익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방법

이번 연도 5월 납부하신 종소세가 있는 경우, 납부세액의 절반을 중간예납으로 납부세액이 고지됩니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사례에는 고지되지 않습니다. 중간예납은 조회와 납부를 개인대표자이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납부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절세의 기본은 기한 내 신고납부 입니다. 확정 신고 시 정산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하더라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 지연에 따른 납부불열심히 가산세 및 중가산세가 있을 수 있으니 경고가 요긴합니다.

중간예납 세금액을 알아봅시다

이번 결정된 세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2021년에 한하여 귀속되며 종소세의 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3년 확정신고 기간에 포함되는 2023년 5월이 되면 23년 6월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천만 원이 넘어가는 분들은 한 번에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시라면 이런 분들을 위해 별도로 다른 신청을 진행하지 않고도 내년 23년 1월 31일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꼭 해야

이번 연도 신규로 비즈니스를 개시하였거나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와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 목표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이번 연도 5월 납부하신 종소세가 있는 경우, 납부세액의 절반을 중간예납으로 납부세액이 고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예납 세금액을

이번 결정된 세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2021년에 한하여 귀속되며 종소세의 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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