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중소기업 5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 알아보기

청년창업 중소기업 5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 알아보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란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감면대상 업종의 창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50, 그 외 지역은 최대 100 까지 소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

창업 후 최초 수익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 혹은 소득세의 50100 을 해마다 감면합니다. 감면 세액 법인세 산출세액 X 감면소득과세표준 X 5075100 추가 감면 업종별 최소한 고용인원을 충족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많아지는 경우 고용 증가율에 따라 2550 추가 감면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10인이상, 등등 업종 5인 이상 수입금액 4,800만 원 이하 감면 적용을 받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 중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됩니다.

재산세 감면기간 및 비율
재산세 감면기간 및 비율

재산세 감면기간 및 비율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의 경우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임대 제외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창업보육센터상업자의 경우 창업보육센처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감면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제산세 경감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소기업 간 통합 혹은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 간 통합 및 법인전환 전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남은 경감기간에 관하여 재산세 경감이 가능합니다.

가. 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기업 100분의 10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 100분의 20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 100분의 30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기업 100분의5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 100분의 15 위 내용을 구분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감면비율에서 1.1배를 가산합니다.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간 및 비율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의 경우 5년간 50100 법인세소득세 감면됩니다. 추가감면을 포함한 총감면비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면 해당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혜택이 없어집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의 필요조건 개인사업자 창업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을 이행한 경우 6년을 한도로 병역이행기간을 빼고 계산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충족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많아지는 경우에는 고용증가율에 따라 2550 추가감면이 가능합니다.

감면금액한도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그 밖의 경우 1억원 감면세액이 매우 큰 경우라면, 상시근로자 수를 구해야겠지만, 웬만해서는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상시근로자를 구출하는 방법은 이전 고용증대세금감면 포스팅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기간 및 비율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세액 감면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생하게 되면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업종요건은 통계청 10차분류체계에 따른 업종 기준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를 내실 때, 등록하신 업종과 아래 감면업종을 늘 비교해야하만 합니다. 조특법 7조. 제 1호.감면업종 마. 제조업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거.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너. 연구개발업더. 광고업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머. 포장 및 충전업버. 전문디자인업. 상세한 내용은 위 법령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쉽게도 음식점업, 카페, 헬스장, 미용실 등의 창업자분들께서는 해당 특별세액감면적용 업종은 아닙니다.

제조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도소매업 등이 감면대상 업종입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

창업 후 최초 수익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 혹은 소득세의 50100 을 해마다 감면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감면기간 및 비율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의 경우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임대 제외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창업보육센터상업자의 경우 창업보육센처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감면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제산세 경감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소기업 간 통합 혹은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 간 통합 및 법인전환 전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남은 경감기간에 관하여 재산세 경감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간 및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의 경우 5년간 50100 법인세소득세 감면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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